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 미래소비자행동”(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소비자, 환경 민간단체로서 소비자 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과 정보 오․남용 등의 폐해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기업, 책임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소비자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교육
2. 소비자 상담·정보제공
3. 소비자문제 조사 연구
4. 소비자 물품, 거래 조건·방법 등에 관한 조사·분석
5.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건의
6. 환경문제 관련 활동
7. 출판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으로서 정관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얻어야 한다.
② 일정기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 공동대표를 두고, 상임대표가 대표중의 대표성을 갖는다.
2. 이 사 20인 이내 (대표를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상임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상임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재산으로 편입시킨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29 조 (경 비)
본 회의 경비는 이사 또는 회원의 회비, 특별 찬조금, 정부 보조금, 기본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 30 조 (예 산)
회장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1 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 사업실적, 수지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당해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32 조 (구분 및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③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①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정관효력) 이 정관은 본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함으로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 창립일인 2010년 9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에서 지명한 설립자 대표 5인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