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정과 의결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받아낼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강력하고 확실한 소비자안전 조치해야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팜뉴스=김태일 기자]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HroxyBenzene·이하 THB) 안전성 관련 토론회 연기가 결정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미래소비자연대는 전문가·과학자가 참여한 안전성 강화 조치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검사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THB 성분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를 만나 THB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미래소비자행동은 2010년 9월 창립한 소비자단체로서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지부 등 6개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이슈인 제품거래문제나 가격문제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행동으로 녹색소비, 환경이나 사람에게 안전한 제품과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의 의식향상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조사, 연구,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ESG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식품, 생화화학제품, 화장품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모바일소비자매거진 ‘커슈머맵’을 발행하여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확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모바일 캠페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장을 열어가고 있다
# THB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THB는 화학물질 자체로는 색이 없으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보이는 물질로 주로 염모제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THB는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이미 EU에서는 41년전에 첫 보고서를 통해 THB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한 바 있다.
최근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는 ‘저스트포맨(Just For Men)’이라는 브랜드의 염색약을 판매하는 미국회사 ‘COBME’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THB를 사용한 염색샴푸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여 2019년 6월21일 EU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총회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재검토가 시작된 시점부터 약 1년 6개월간 논의된 결과이며 총 18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다.
6차보고서에서는 THB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반응하지 않은 THB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세미퀴논(semi-quinone)에 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포 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킬 위험이 있어서 DNA 부가물이 발생하여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한 기업이 제출한 서류나 기존 다른 문헌에서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불가판정을 내렸다. 물론 샴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12일 THB는 유럽에서 사용금지가 확정되었으며, 해당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2021년 9월부터 출시금지, 2022년 6월3일부터 판매금지 됐다.
우리나라 화장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EU의 재검토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THB에 대한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화장품원료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금지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U와 아세안에서의 판매금지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담당부처인 식약처가 소비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고자 준비했다.
# 미래소비자행동이 요구하는 내용은.
화장품안전관리 전문부처인 식약처가 전문가와 함께 위해평가를 실시해 THB의 화장품원료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에 따라 고시개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3일 제495차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성분의 사용금지성분 등재를 막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전문기관도 아니며 위원구성도 안전과 관련 없는 전문가로 구성되었음에도 단 한 차례 회의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부처의 조치를 막은 것이다. 소비자들은 THB성분 위해성도 제대로 모른 채 계속 해당 성분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즉각적으로 THB를 화장품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등재할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력하고 확실한 소비자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의결과정과 의결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다.
THB는 새로 개발된 성분도 아니며 독자적기술로 개발된 성분도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다. 이 같은 성분에 대한 규제를 원칙에 따라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 행정은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이나 로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원칙적이며 일관되게 과학과 전문가 판단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 연기된 토론회는 다시 개최되나.
소비자운동은 다양한 전문영역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자주 열고 있다. 모든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국가의 역할과 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소비자를 위한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가 기업 측의 악의적인 보도로 연기되었으며 해당 기업이 토론 참여를 희망하여 공문을 통해 토론자를 추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초기에 기획했던 토론회는 매우 초기 단계에서의 과학적 사실에 관한 확인과 정부 조치에 대한 논의나 요구를 전달하는 정도의 토론회였지만,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이를 계기로 THB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소비자피해실태조사와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등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염색샴푸 관련 판매방송이나 광고 등에 있어 허위, 과장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후 한 단계 더 나아간 토론회를 다시 기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은.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응답이 없는 경우 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제495차 회의에서의 결정의 부당한 과정과 의결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THB는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도 염모기능이 거의 유일한 기능으로 우리나라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염모제 성분이 이미 있어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나 식약처에서 위해평가 결과 사용금지성분으로 결론 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THB를 사용한 기업이 과연 소비자안전을 위해 어떤 사전적인 연구와 조치를 취한것인지 물을 것이다.
판매방송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피해 상담센터도 개설하여 염색샴푸 관련 소비자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도 좀더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THB는 다른 성분과 결합하던, 단독으로 사용하던 화장품에서 사용 금지해야 할 성분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성분으로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소비자안전을 위한 최상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이다.
김태일 기자 neo@pharmnews.com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기사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