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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미래소비자행동, 과대포장 줄이기 캠페인(2022.06.20, 환경법률신문)
작성일 2022.06.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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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과대포장 포스터.png

미래소비자행동이 세계환경의날 50주년을 맞이하여 제4차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법을 소개하는 ‘나의 과대포장 해방일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진행 기간은 오는 6월21일 ~ 7월20일까지 한 달간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온라인시장의 확대와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해졌다. 2012년에 비해 2019년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98.4%이나 증가했다. 온라인 시장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마트 식품코너의 과대포장 이슈는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어 온 문제이다.

  

환경부는 내용물에 비해 포장한 박스가 과도하게 큰 경우 또는 불필요한 이중삼중 포장을 ‘과대포장’이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이외의 공간용적 및 포장상자가 필요 이상(20%이상)차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대한 포장비용의 비율이 필요 이상(15%이상)인 경우, 세트 상품을 낱개로 분해하여 불필요하게 개별 포장을 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과대포장의 문제점은 우선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뜯은 후 배출할 때 많은 양의 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포장지의 대부분은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포장 재질들이 합성 플라스틱이나 염색된 비닐 등이어서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버려지는 포장지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매우 증가하게 된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땅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천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결과적으로 운송시 불필요하게 부피가 증가한 물품에 대한 비용, 폐기하는 비용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2020년 6월 9일에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입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

-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 제품 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하여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5mm에서 2.5mm로 축소.

- 주요 물류 유통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

-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 사용을 활성화함.

-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함.

-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함.

과대포장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며,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시민들에게 과대포장의 위험을 알리고 올바른 친환경 포장의 사례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이번 제4차 캠페인 ‘나의 과대포장 해방일지’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경험한 과대포장을 신고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포장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작성한다. 심사를 통해 3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연락 및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www.can.or.kr) 또는 모바일매거진 ‘컨슈머맵 6월호(발행예정)’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매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진행되는 캠페인을 확인하고, 유익한 소비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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