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B 성분의 안전성 관련 국회 소비자 토론회 연기가 최종 확정된 이후 소비자 단체가 해당 성분과 관련한 안전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국면을 맞고 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HroxyBenzene·이하 THB) 안전성 관련 국회·소비자 토론회 연기가 결정된 이후 해당 성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안전대책 강구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오늘(6일) △ 안전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해당 제품에 대한 유예없는 판매금지 조치 단행 △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안전성 정보 제공·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착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U·아세안 10국, 해당 성분 함유제품 판매금지 개시
소비자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SCCS)는 지난 3일부터 THB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아세안 10국가(싱가포르·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미얀마)는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THB를 배합금지 성분으로 수록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THB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HB가 여전히 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최근 EU와 아세안의 판매금지 조치를 보면서 THB가 들어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EC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THB 성분에 대한 검토 과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의 안전규제는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자국산업 보호라는 경제 관점의 필요성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EU의 규제를 따라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과학자가 참여해 위해평가에 의해 내려진 안전성 강화 조치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위해평가결과 보고서 내용 채택, 사용금지 원료 등재했어야”
해당 성분에 대한 국내의 위해평가결과는 지난 2020년 11월에 식약처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보고의 결론은 ‘피부감작성과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되고 잠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SCCS 보고서와 동일했다는 것.
소비자행동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후 THB 성분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쉽게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은 모다모다 샴푸 출시 이후 정부(식약처·규제개혁위원회 등)와 모다모다 측의 공방 등에 대한 과정을 언급한 후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절대 피해자는 약자인 소비자뿐”이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해당 기업의 안전에 대한 안일함과 도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HB가 유럽에서 6차레에 걸친 안전성 재검토를 진행,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화장품 기업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다. 자료 조사를 꼼꼼히 했다면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SCCS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법의 빈틈을 활용, 2021년 8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이는 소비자안전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용금지성분 등재 위한 고시개정 추진 요구
특히 소비자행동 측은 “현재 해당 기업은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SCCS 보고서에 대한 공개 반박, 식약처가 허용한 염모제 성분에 대한 비방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작은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국내 화장품법과 규제 당국을 존중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법의 빈틈을 활용하여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윤미 대표는 “식약처는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위한 고시개정을 즉각 다시 추진해야 하며 △ 소비자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 △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 제공 △ 제품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실태 등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 안전이 규제개혁의 대상 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각성하고 본 안건을 재논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위해평가시스템과 기본 원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비자행동 측은 내일(7일)로 예정했던 토론회가 연기되면서 지난 4일자로 모다모다 측에 ‘THB 안전성 소비자대책 방안 모색 토론회 지정토론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