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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직역간 갈등보단 국민 관점 우선돼야…의료 효율 고려 필요"(2022.03.24, 메디파나)
작성일 2022.0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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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을 직역간 갈등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봐라보고 의료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으로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나 보건의료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으로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돌봄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족 돌봄에 한계가 왔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간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법안에는 크게 늘고 있는 간호수요를 대응하고, 365일 24시간 항상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간호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간호인력 수급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독립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3당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제정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얼마 전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열망을 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로,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여야가 바뀌어도 간호법 결실을 이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적 소신으로 지난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인식으로 대전환하고, 이러한 인식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동의했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전문자격사제도 등을 통해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분과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아 고품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직역간 갈등 조정이 간호법 법안논의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직역 갈등에 대해 적극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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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2-03-2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