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사전 공개 절실… 반려인·수의사 모두 득 보는 상생의 길“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소비자뿐 아니라 수의사에도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선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양육인(반려인)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수의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는 우리 사회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반려인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2304만 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638만 가구가 86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 이처럼 반려인이 늘면서 동물병원도 지난해 말 기준 4604곳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해 보니 반려인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병원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진료비 공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수술 같은 중대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에 비용을 설명하게 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수의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진료비가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진료비가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가격은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겁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진료비를 알 수 없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펫보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진료비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국내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수의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1000만 반려인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곧바로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기사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