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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양식
작성일 2021.09.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7
첨부파일

내용증명양식.hwp

내용증명양식(97버전).hwp

1.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로,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은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3.전화로만 해약을 통보할 경우 나중에 사업자가 해약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통신판매, 할부거래등의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5. 내용증명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상품을 받은 날, 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또는 7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6. 내용증명서는 총 3부 (신용카드 결재인 경우 총4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판매자1부, 신용카드사1부를 보내고 , 우체국1부, 소비자1 보관해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접수를 해 드립니다. 
 

7.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소비자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02-706-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