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모색'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사 스크랩>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방송행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품판매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법적 사전 심의절차도 없고, 제한 없이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할 수 있다”며, “이는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에 의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사)미래소비자행동, (사)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개최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모색 포럼 자리에서다.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규정 미비해=라이브커머스는 중국에서 2016년 시작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통방식이다. TV시청자 수의 감소로 올해 상반기 홈쇼핑 4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지만, 국내 라이브커머스 규모는 지난해 6조원 규모에서 올해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6년 모든 전자상거래의 10~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Coresight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이며 2023년에는 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3조4880억 위안까지 확대되고, 2023년은 4조9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을 이용해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의 크기, 효능, 색깔, 사용감 등에 대해 기존의 TV홈쇼핑이나 데이터홈쇼핑과 비교해 볼 때 더 정확한 상품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별도의 스튜디오나 전문장비 없이 스마트폰 등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편리하게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TV홈쇼핑 채널과 달리 3~10%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 419건을 분석했는데, 우선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이 많이 접수된 상위10개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섬유제품이 2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전·주방제품이 16.0%, 식품류(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3.4% 순이었다.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품질 불만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표시 및 설명 부족이 9.8%, 계약불이행 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책임묻기 어렵다=서종희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홈쇼핑의 기능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홈쇼핑 OTT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홈쇼핑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고 5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승인조건이 요구되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심의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방송을 할 수 있다. 반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고지의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입점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정보제공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 등을 지게 되나, 소비자나 규제기관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라이브커머스는 그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이 TV홈쇼핑과 공통적이라는 이유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라이브커머스의 경우에는 스트리머들이 선정적 표현으로 관심을 끌고, 저속한 표현으로 재미를 주기도 하며,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의 호기심과 구매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 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행정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쇼핑 사업자도 비대칭 규제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 한계…소비자 보호방안 고민해야=서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성은 가지지만 동일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그에 합당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브커머스가 가지는 장점이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정확히 진단해, 현행법의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생방송 형태로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TV홈쇼핑 소비자보다 소비자 보호제도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TV홈쇼핑과 달리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영세 상인을 포함한 이용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되고, 다양한 스트리머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구제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통상의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